자유(토론)게시판

묻고답하기 912번(김문기님질의)에 대한 의견

  • 작성자 이창기 (lcg707)
  • 작성일 2025.03.29
  • 조회 63
첨부파일
     

묻고답하기 912번 김문기님의 질의에  대한 제 개인의견을 적어 봅니다

2025년 개정반영된 심판연수교재  16페이지 "반칙일람표"에  보면

제9조 제2항 (타임오버)과 관련하여

"10초 이내에 타격또는 스파크타격을 하지 않은 경우  자구의 조치는 반칙발생위치(그대로의 위치)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표시하고 "스파크타격에 관련된 행위중에 타임오버가 된경우 그 상태에 따라 제16조 제4항 스파크타격위반 2의

조치를 적용한다.(자구는 아웃볼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은 "터치성립후 이너필드의 모든공이 정지한 시점에서~~자구에서 발을 뗄때까지" 가 스파크타격에

관련된 행위이고, 그 행위를 하다 10초 타임오버 반칙이면 자구 아웃볼조치 인데  "자구원위치"상태로 타권만 종료

되는 경우가 어떻게 발생할수 있겠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자구를 그대로 두는 경우란 "스파크타격을 포기"했을때에  해당하냐는 질문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경기규칙 16조 제1항 1의 (1)에 의거 "타자는 스파크타격을 포기할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어  스파크타격 포기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이런경우는 해당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타자가 터치한 타구를 집으러 가다 건강상 질병 혹은 외적요인으로 쓰러졌거나 너무 머뭇거리며 늦게 걸어가다 터치한 타구를 집지도 못한채

즉, 스파크 타격할 권리가 발생(모든 인볼의 정지)한 후 "스파크타격에 관련된 그 어떤행위"도 하지 못한채 10초 타임오버 반칙이 되었다면 

자구 아웃볼조치를 하지않고 그대로의 위치에서 타권만 종료하는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규칙 16조2항 1의 (1)에는 스파크타격에 관련되는 행위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행위 즉, 작위와 부작위의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될 듯

싶군요. 행위가 시작되는 기준점이 "이너필드의 모든공이 정지한 시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타자가 터치한 타구를 집어들었다면 스파크타격에 관련된 행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측시점은 볼을 집어들었을 때가 아닌, 스파크타격의 권리가

발생한 시점(모든 인볼이 정지한 시점)부터 계측해서 10초안에 스파크 타격을 완료해야 하고, 10초를 넘겼다면 타임오버 반칙으로 자구 아웃볼조치 해야겠지요

사무처 답변이 늦어 허접하지만 제가 이해한 내용을 적어보았으며 사무처 답변도 저와 같기를 기대해 봅니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