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의 타격권을 가진 자구를 타격하여 아웃되었을 때
아웃되는 자구를 심판원이나 경기자가 멈추게 한다. [경기규칙 심판실시요령 [Ⅲ] 기본적인 경기진행 77쪽 12. (2) 21년2월 발행 ]
그림_1에서 (나)의 아웃된 볼은 죽은 볼이기 때문에 심판원(또는 경기자)이 멈추게 할 수 있다.
만일 살아있는 볼이라면 심판원이 아웃되고 있는 볼을 멈추게 하면 안된다.
그림_2에서 (라)의 자구는 인사이드라인을 벗어나는 순간 죽은 볼이 되어 아웃볼로 조치한다. [ 2번 볼 뒤에 조치]
참고 : Q&A 2015 적용판 Q156
그림_2의 (라)의 자구에 부딪힌 2번 볼과 8번 볼은 이동전의 위치로 되돌린다. 제11조 제2항(10) ①
그러므로 (나) 또는 (라)의 자구는 죽은 볼로 아웃볼 조치하며 남아있는 부가 타격권을 행사할 수 없다.(죽었으니까)
심판원이 아웃볼 조치하면 다음 타순이 되었을 때 타격할 수 있고 타격하여 이너필드에 정지한 시점에서 인볼이 된다.
제17조 제1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