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게이트볼협회 갑질 근절 대책(안) 안내
코로나이후 실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시도 및 시군구협회 등 스포츠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관련
행위 신고 접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에 부당한 대우, 불이익, 비인격적 대우, 법령위반, 사적이익 요구 등으로 게이트볼의 부정적
이미지 양산과 함께 회원 이탈의 가속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시ㆍ도협회에서 상호간 갑질 예방을 위한 지도를 당부드리며,
시ㆍ군ㆍ구협회 산하 분회 및 클럽 등에서 발생하는 갑질관련 민원을 최소화하여 상호존중하는 공정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23. 8. 23.
대한게이트볼협회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