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 안내

  • 작성자 사무처 (uniongb)
  • 작성일 2023.07.06
  • 조회 424
첨부파일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에 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신고 방법 안내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상담ㆍ신고 안내]

1. 온라인 상담ㆍ신고

- 홈페이지 스포츠윤리센터(https://www.k-sec.or.kr)

- 이메일 with@k-sec.co.kr

- 챗봇 카카오톡 채널 스포츠윤리센터

2. 전화 상담ㆍ신고

- 대표번호 1670-2876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 오후 9

  (휴게시간 점심 오후 12~ 오후 1/ 저녁 오후 6~ 오후 7)

3. 방문ㆍ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78(자람빌딩 2층 스포츠윤리센터, )0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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