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 안내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에 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신고 방법 안내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상담ㆍ신고 안내]
1. 온라인 상담ㆍ신고
- 홈페이지 스포츠윤리센터(https://www.k-sec.or.kr)
- 이메일 with@k-sec.co.kr
- 챗봇 카카오톡 채널 “스포츠윤리센터”
2. 전화 상담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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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
(휴게시간 점심 오후 12시 ~ 오후 1시 / 저녁 오후 6시 ~ 오후 7시)
3. 방문ㆍ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78(자람빌딩 2층 스포츠윤리센터, 우)04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