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방지 업무 기본계획(안) 안내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제2항제6호, 「승부조작 방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의무」에 따라
우리협회가 마련한 승부조작 방지계획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5.8.
대한게이트볼협회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