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인(선수ㆍ심판)의 교육 의무 안내

  • 작성자 사무처 (uniongb)
  • 작성일 2022.12.23
  • 조회 826
첨부파일
     

공지사항 345번, 348번 게시물 관련 경기인(선수ㆍ심판)의 교육 의무에 대해 다시 안내드립니다.

 

이 안내는 홈페이지 메인 홍보 "경기인(선수ㆍ심판) 의 교육 의무 및 결격사유 안내"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인(선수ㆍ심판) 의 교육 의무 안내

 

대상: 경기인(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한 선수(전문/생활),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경기인 등록 규정」 제6조의2(경기인의 교육) ① 경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한다.

 

② 경기인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공하는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제①항의 교육은 스포츠지원포털 경기인 등록 과정 중의 동영상(인권)교육과 별개로 매년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각 역할 별 신규등록시에는 등록 후 2개월 이내  교육이수 필요)

 

☞ 이수방법) edu.k-sec.or.kr 스포츠윤리 런(Learn)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http://edu.k-sec.or.kr/home/kor/main.do 접속 후 회원가입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클릭

 

                ▶ 해당 교육 이수

                  선수 - 성인선수   

                  심판 - 체육단체 임직원 및 심판

 

◆ 제②항의 교육은 스포츠지원포털 경기인등록 과정 중 “도핑방지교육동영상을 시청한 경우 이수 인정.

 

(다만, 별도로 이수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edu.kada-ad.or.kr 온라인 도핑방지 교육센터에서 별도 이수하여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http://edu.kada-ad.or.kr/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