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홍보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사무처 (uniongb)
  • 작성일 2024.08.05
  • 조회 200
첨부파일
     

2024년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회원단체 임직원 및 등록 회원분들께서는

교육 이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교육명: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제18조의11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 교육시간: 1시간 * 매년 1시간

○ 교육대상: 전 체육인(체육단체 임직원, 선수, 심판, 지도자)

○ 교육기간: 2024.1.2.~12.20. * 해당 기간 내 이수 완료 필수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수(PC, 모바일)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 교육관련 문의사항: 1533-2876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