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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869번에 대한 사무처 답변에 반론을 제기

  • 작성자 김용주 (cnn5106)
  • 작성일 2024.11.13
  • 조회 104
첨부파일
     

"10초 이내에 타격"과 "심판원의 10초 통고가 나면 반칙에 해당" 에서, "10초 이내"란 뜻은  10초를 포함하는 범위로 해석 되어야 옳다고 봅니다.

즉 이내 앞에 제시된 기준(10초)이 범위에 포함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시

하나, 100자 이내 ➠ 100자까지는 허용    둘, 3일 이내 ➠ 3일까지는 허용하고 그 이후는 불허용.

사무처에서 토론장에 나오셔서 한 마디를 기대합니다.

※ 자유토론장이니까 의견을 제기 하세요

 
 
이풍국 2024-11-18 08:38:14

타임오버 반칙에 대해 참고하십시요
※ 10초이내란 10초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 경기규칙 9조 2항 1에는 타자가 10초이내에 타격 또는 스파크타격을 하지 않을 경우는 타임오버 반칙으로 한다
- 기본적인 주심과 부심의 연계의 3의 타자의 플레이와 권리에 관련된 주심/부심이 유의사항 (1)타임오버
1) A심판원은 10초계측의 기점에서 8초경과한 시점에서 8초 9초 10초 라고 통지하고, 타격(또는 스파크타격)을 하지않은 경우 "반칙"을 선고한다.
- 2024년도 심판원 연수교재 12번 타임오버 반칙 2)타임오버반칙의 선고
※ A심판원은 10초계측의 기점에서 8초경과한 시점에서 8초 9초 10초 라고 통지하고, 타격(또는 스파크타격)을 하지 않은 경우 "반칙"을 선고한다.
단, 10초 통지 동시와 타격(또는 스파크타격)을 하였을 경우는 반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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