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스포츠게이트볼 정관, 규칙, 반칙 조항 개정해야
생활스포츠 전국초청 게이트볼대회 개회식 전경. ©김최환
요즈음 스포츠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 접할 수 있도록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집 주변에서 쉽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복지 혜택을 통해 체육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포츠 3법의 시행은 앞으로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에서 우리 스포츠가 나아갈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란 장애인, 고령자들도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생활 스포츠 종목에 참가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 기본법 제3조 정의에 따르면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제4항에서는 “장애인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생활 스포츠와 전문 스포츠를 포함)을 말하고 있다.
스포츠 기본법의 목적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 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법 제2조는 기본이념으로 모든 국민이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 선언하고 있다.
스포츠를 인간의 기본권이 실현되는 장이며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문화적 욕망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장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럴 때 스포츠 기본권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등과 동등한 수준에서 결합이 되어 심도가 깊은 내면과 포괄적인 외연을 갖게 된다. 이 모든 권리와 스포츠 권이 결합 되어야 이른바 ‘체육인’들의 사회적 위상, 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도 연결된다.
스포츠 3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등 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국제 경기대회 지원법, 스포츠산업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등과 함께 스포츠 법제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스포츠 기본법만 제정한다고 스포츠 법제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중에 장애인, 고령자, 사회적 약자 등이 참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생활 스포츠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각 체육단체의 정관이나 규칙, 반칙조항 개정이 필요한 시기다.
지난 2024년 4월 3일 에이블뉴스에 “동호회 장애인 구성비율 제한 규정 ‘차별’‧‧파크골프협회 권고수용 삭제” 제하의 기사가 보도됐다.
그 내용을 인용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J시 파크골프 협회가 동호회 등록 시 ‘장애인의 구성 비율 제한 규정’에 대한 시정 권고를 수용, 삭제했다고 2일 밝혔다는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3월경 장애인 8명과 비장애인 5명의 동호회를 결성해 J시 파크골프 협회에 가입신청을 문의했는데 동호회가 등록 기준인 장애인 40% 미만, 비장애인 60%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가입을 불허하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해 J시 파크골프 협회장에게 등록 기준 규정 개정, J시장과 J시 체육회장에게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J시 파크골프 협회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동호회 구성 비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고,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수강했다고 회신해 왔다.
J시는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J시체육회와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 추진을 알려 왔다.
J시 체육회도 ▲회원 종목단체의 장애인 동호인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차별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회원 종목단체와 적극 소통, 장애인 차별행위 예방 ▲회원 종목단체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회신해 왔다.
인권위는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향후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런 일련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단체나 지도자들이 ‘모두를 위한 스포츠 기본법’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종목단체 정관이나 규정 등을 재. 개정하지 않은 채 예전에 사용하던 대로 적용하다가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들어내는 것이다.
필자도 스포츠 활동 현장에서 종종 장애인 선수가 경기에 출전했다가 반칙을 범한다든지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장애인은 장애인 대회나 나가야지 이곳에 왜 왔어’ 야단치는 심판도 있고 장애인 선수에 대한 배려나 편의 제공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다, 더군다나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는 다소 불리한 규칙이나 반칙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따라 반칙을 선고하고 선수의 출전을 제한 할 때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기본법에서 "장애인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모든 스포츠 활동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활 스포츠와 전문 스포츠를 포함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는 장애인이라도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 할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배리어프리 스포츠 활동으로 소통과 화합의 스포츠 사회를 조성해 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이 참여하는 생활 스포츠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각 스포츠 종목단체의 정관이나 경기 규칙, 반칙조항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의 스포츠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포츠 활동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운동장, 용품, 규칙)을 개선하고 배려해 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어 함께 운동하며 비장애인들과도 어울리고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배리어 프리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건강을 지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