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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와 타구가 접촉되어 있을 때 타격

  • 작성자 김천수 (cs3815)
  • 작성일 2022.03.07
  • 조회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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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와 타구가 접촉되어 있을 때 기본타법을 사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두 볼의 중심을 연결한 방향으로 타격하면 반칙이 되는가?

 

        

 

 

 

 

 

 제15조 제1항 1 (1)  자구와 타구가 접촉하고 있을 때 자구를 타격하면 터치는 성립한다.
 게이트볼 Q&A 경기규칙 2015 적용판 룰 해설. 게이트볼 심판원 자격시험 상정문제집 1.2급 28쪽

 44번 다음 문장의  (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2) 자구와 타구가 (       )하고 있을 때, 자구를 타격하면 터치는 성립한다. 

 

 

 

허권 2022-10-05 15:32:18

자구와 타구가 접촉되어 있을 때는 타자가 자구를 어느 방향에서든 타격해도 반칙이 되지 않고 정당 플레이가 되어 터치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림에서와 같이 2번 게이트 앞에서 타자가 자구를 위쪽에서 스틱으로 실짝 터치하면 자구 타격에 의해 타구를 터치한 정당 플레이가 되어
그 터치된 타구를 게이트선에 닿지 않게 세트하고 스파크타격을 하여 팀의 작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김천수 2022-10-10 14:15:20

허권님 감사합니다.
( ) 안에 알맞은 말은 접촉이라는 뜻이군요. [ 해답은 접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구와 타구가 제2게이트 앞 가까이 그림과 같이 접촉하여 정지하고 있을 때
한 번의 타격으로 자구와 타구를 통과시켜도
두 번치기 반칙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허권 2022-10-11 08:02:00

만일 그림과 같이 제2게이트 바로 앞에 타구와 접촉해 있던 자구를 타격하여
자구와 그 자구에 접촉해 있던 타구가 모두 제2게이트를 통과했다면
자구와 타구 모두 정당 플레이에 의한 통과가 성립하고

이 경우 타자는 반드시 터치에 따른 스파크타격 관련 행위를 반칙없이 끝낸 후
이 반칙없이 끝낸 스파크 타격 관련 행위에 따른 1회의 타격권 그리고 제2게이트 통과에 의해 주어지는 1회의 타격권
합하여 2회의 계속 타격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 번의 타격 스윙 중 스틱의 페이스가 자구에 2회 이상 닿는 것이 두 번치기 반칙이므로
타자가 자구를 타격하고 나서 스틱이 다시 자구에 닿지 않게 주의하기만 한다면
두 번치기 반칙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제 판정이 틀렸다면 올바른 지적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천수 2022-10-11 14:04:48

저와 같은 생각이십니다.
그림과 같이 타격하면 두번치기 반칙이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주장은 그림과 같이 타격하면 타구는 멀리 이동하는데 자구는
상대적으로 아주 조금만 이동되고 타격의 소리가 둔탁하기 때문입니다.

[ 해답은 접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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