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볼 단위 클럽 회칙운영
단위 크럽회칙 을 운영하는데있어 일부조항(분회장 임기)을 연합회 회칙에 따르라는 여론이 있는데 단위크럽은 회원의 의결로
그해당 크럽실정에 맞게 회칙을 만들어 운영하는겄이 정도라생각합니다 .만약 연합회 회칙의 일부(분회장임기)를 수용하라는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 ? 여러분의 좋은의견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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