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인(선수ㆍ심판) 의 교육 의무 안내

  • 작성자 사무처 (uniongb)
  • 작성일 2022.06.27
  • 조회 849
첨부파일
     

경기인(선수ㆍ심판) 의 교육 의무 안내

 

대상: 경기인(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한 선수(전문/생활),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경기인 등록 규정」 제6조의2(경기인의 교육) ① 경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한다. ② 경기인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공하는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제①항의 교육은 스포츠지원포털 경기인 등록 과정 중의 동영상(인권)교육과 별개로 등록 후 2개월 이내     edu.k-sec.or.kr 스포츠윤리 런(Learn)에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반드시 이수해야 함.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조건을 만족하는 오프라인 교육 가능)

 

http://edu.k-sec.or.kr/home/kor/main.do 접속 후 회원가입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클릭

 

☞ 해당 교육 이수

   선수 - 성인선수   

   심판 - 체육단체 임직원 및 심판

   

 

◆ 제②항의 교육은 스포츠지원포털 경기인등록 과정 중 “도핑방지교육동영상을 시청한 경우 이수 인정.

 

(다만, 별도로 이수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edu.kada-ad.or.kr 온라인 도핑방지 교육센터에서 별도 이수하여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http://edu.kada-ad.or.kr/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