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사전 의견제출 안내
대한체육회의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요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협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 1의 자료를 확인하여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작성하여 '22.2.2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