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게이트볼협회 임직원대상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내
대한게이트볼협회 임직원대상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내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의거
종목단체 임직원에 대하여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교육일정은 2021년 11월 21일까지 이오니 아래의 교육사이트를 참고하시어
교육이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사이트: http://www.edu-ksec.or.kr/
○ 교육대상: 대한게이트볼협회 임ㆍ직원
○ 교육기한: 2021년 11월 21일까지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로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1.11.18.
대한게이트볼협회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