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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선수ㆍ심판) 의 교육 의무 및 결격사유 안내

  • 작성자 사무처 (uniongb)
  • 작성일 2022.06.27
  • 조회 2,422

 

경기인(선수ㆍ심판) 의 교육 의무 안내

 

대상: 경기인(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한 선수(전문/생활),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경기인 등록 규정」 제6조의2(경기인의 교육) ① 경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한다. ② 경기인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공하는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제①항의 교육은 스포츠지원포털 경기인 등록 과정 중의 동영상(인권)교육과 별개로 매년 

 

edu.k-sec.or.kr 스포츠윤리 런(Learn)에서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각 역할 별 신규 등록시에는 등록 후 2개월 이내  교육이수 필요)

 

☞ 이수방법) edu.k-sec.or.kr 스포츠윤리 런(Learn)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http://edu.k-sec.or.kr/home/kor/main.do 접속 후 회원가입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클릭

 

                ▶ 해당 교육 이수

                  선수 - 성인선수   

                  심판 - 체육단체 임직원 및 심판

 

◆ 제②항의 교육은 스포츠지원포털 경기인등록 과정 중 도핑방지교육동영상을 시청한 경우 이수 인정.

 

(다만, 별도로 이수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edu.kada-ad.or.kr 온라인 도핑방지 교육센터에서 별도 이수하여 이수증을발급 받을 수 있음.)

 

http://edu.kada-ad.or.kr/

 

 

스포츠지원포털 경기인 등록 과정 중 등록 결격 사유 표출내용 안내

<선수용(전문/생활 공통)>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등록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1.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선수관리담당자로서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에 따라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2.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3.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4.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죄를 범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14조 제1항 제4호 이외의 사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47조제1, 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관계단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도체육회 및 시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11호에 따른 경기단체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용>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등록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체육회 관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폭력성폭력

. 승부조작

. 편파판정

. 횡령배임

14.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관계단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도체육회 및 시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11호에 따른 경기단체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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